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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20인 ·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복무로 인한 소득상실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에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 6개월만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추가산입 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응하는 사회적 보상으로 보기에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기회비용과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