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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된 이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방법이 논의되어 왔음. 이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자가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졸업할 때까지 실시하여 군 복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기회비용과의 균형을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및 제대군인에게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을 졸업할 때까지 실시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는 학자금전액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원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제대군인에 관한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