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상호 수행업무간 전문영역별 재조정·일원화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이 한국국토도시공사로 통합ㆍ정비하고, 동 공사의 자본금ㆍ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 및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공급ㆍ관리를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한국국토도시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토지의 취득ㆍ공급 및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 등 공사의 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8조)
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한국토지공사법」, 「대한주택공사법」을 폐지하고, 공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한국주거복지공단법」제6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8조)
마.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함(안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의안번호 제1895호) 및 「공적토지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