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무주택 저소득자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공급 등 새로운 주거복지수요의 연계 및 정부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임대주택의 공적부조 기능을 새로이 통합·정비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국민에 대한 주택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민임대주택 등의 건설·공급·관리·복지서비스 기능을 전담하는 종합적 주거복지전문기관인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사업범위·자산승계·채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의 공급·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는 서민주거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조).
나. 공단은 기존 정부 등의 출자기금을 승계하여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등을 전담하는 독립적 공공기관으로 기존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사업과 주택관리공단의 소관 업무를 통합·운영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5조).
다. 공단에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상임이사 4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공단 소관 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공단을 대표하되, 사업계획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및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
라. 공단의 설립준비 등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안 부칙 제2조).
마.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업무 및 주택관리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산·부채·사업·권리의무 등을 공단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관련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함(안 부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