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의원 외 8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적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이러한 고용의무와 제재수단은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계속적인 고용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실정임.
또한,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 인력확보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은 경우 등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2년이라는 기간은 사업주들로 하여금 불법 파견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음.
이에 적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용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현행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규정으로 전환하고,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을 노동조합 및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불법 파견 남용을 근절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봄(안 제6조의2제1항 신설).
나. 사용사업주가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즉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
다.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고용의무)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