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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82인 ·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노인에 대한 사회교육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등에서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것이 약 2천여 곳에 달할 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경미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2007년 현재 전국의 경로당은 56,480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97%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005년 이후 지방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취약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의 부재 및 시설기준 등의 미흡으로 사랑방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과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