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의원 외 8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와 취업관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여 법적 지위 내지 보호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안 제1조).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를 특정 사업주와 근로계약 외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으며 특정 사업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행자, 학습지교육상담교사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제1항).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사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사업주는 노무공급계약이 1년 이상 계속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 1년 동안 12일간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12조).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에 준하는 임산부 보호, 육아휴직, 직장내 성희롱,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보호규정을 둠(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상시 30인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함(안 제16조).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율적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교섭 체결권, 단체 행동권을 부여하며 집단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집단근로관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