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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강봉균 의원 외 8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금은 교육의 질 개선과 교육 경쟁력 향상이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육발전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때임.
따라서 시·군·구 교육장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필요함.
교육장의 학교 지도·감독권은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한정되고,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음.
일선 시·군·구의 지역현실을 잘 모르는 시·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일선 시·군·구의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있는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운영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맡도록 하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