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11 발의 · 의원 외 82인 · 환경노동위원회
경영계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전략과 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에 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비정규직의 남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합리한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였으나,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당사자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고용 자체가 불안한 근로자 개인이 차별시정 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범위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기간 및 범위도 확대하여 차별시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