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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의원 외 8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인건비를 절감하고 해고제한 등의 비정규직 관련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를 도급이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러한 도급이나 위탁은 근로자에게 신분상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유발하며 나아가 해당 사업 내지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도급·용역·위임 등의 형식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업무 위탁의 협의와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