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역에서 공립학교용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50% 가격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70%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특례가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상당부분을 분담하고 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학교신설 수요를 적기에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학교용지구입비용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큰 실정임.
따라서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무상공급 또는 대폭 인하하고, 학교신설을 원하는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공립학교용지 공급가액과 동일하게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등·중학교는 무상으로,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2천가구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4조제3항제1호).
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의 학교법인에게 공립학교에 공급하는 학교용지와 같은 가격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의2(사립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