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김세웅 의원 외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최근 공기업 간의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간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참여하여 공공기관 간 업무중복과 과당경쟁으로 비효율을 유발해온 것이 사실이나, 각 기관의 고유한 설립목적이 있으므로 통폐합이나 민영화보다는 기능중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범위를 해당 기관의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에 위반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민영화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사업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9호).
다. 택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를 지정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제52조의2(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