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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김세웅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지금까지 각각 고유업무영역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기능중복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공사 간의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기반구축과 국토공간의 선진화된 환경조성을 지향하여야 하는바 유한하며 영속적인 특성을 지닌 토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사 간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공사의 역할의 명확화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건설 및 공급 그리고 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