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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김세웅 의원 외 2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대한주택공사는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진 공기업으로 그 업무범위는 공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이 법률에서 획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주택공사는 자체소요 택지개발로 한정한 기능 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택지개발 면적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도 참여하는 등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여 한국토지공사와의 상호 업무의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고, 전문성이 낮은 공기업의 참여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주택공사의 설립 목적 외의 사업참여를 막는 등 업무범위를 각 공사의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한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각 공사의 역할의 명확화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주택공사는 자체적인 주택건설 및 공급에 소요되는 대지의 조성만을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4호).
나. 이 법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업무를 제외함(제3조제1항제6호 삭제).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공사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