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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나 학습 중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지정받은 평생교육시설을 말함.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학교”의 범위에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해환경업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도 일반 학교와 같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