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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산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될 때 감소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 시행령에서는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공용목적에서부터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 등에 이르기까지 산지전용으로 인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대부분 깊은 산지에 위치해 있고,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도 보존의 가치가 커 특별히 보호되고 있음에도 산지를 전용하여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이 불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