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기 위함.
또한 피의자 외의 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한 이메일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 집행을 한 경우 그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기 위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압수·수색·검증 집행의 통지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사람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송신자 및 수신자」에서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 변경함(안 제3조제4항 및 제9조의3).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8 · 공포번호 9752 ·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