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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행정자료를 통계생산에 활용할 경우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이 감소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각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행정자료 가운데 국가 전체 경제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방대한 자료인 과세정보가 국세청과 통계청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통계목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기관이 통계작성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기관이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제81조의10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