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유재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현재 국유재산인 행정자산 및 잡종재산 등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임.
특히, 국유재산이 관리청 및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므로 전체적인 파악이 힘든 실정으로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아 왔음.
따라서,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총괄청에서 보고받아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의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신탁 및 수탁 개발방식을 다양화하며, 중장기적인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에 기본원칙을 준수여야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총괄청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허가기간 이내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라. 관리청은 매년 소관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하지 않은 유휴 재산에 대한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마. 대부기간이 종료된 재산은 종전의 대부기간 이내에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외의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에 대한 대부기간의 갱신은 1회에 한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바. 신탁의 종류에 신탁한 잡종재산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한 후 해당 재산과 시설물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 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며, 임대 부분은 신탁기간이 끝난 후 국가에 반환하는 혼합형 신탁을 추가함(안 제45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사. 기존 수탁재산의 임대형 개발을 분양형 개발, 임대형 개발 및 혼합형 개발로 다양화함(안 제45조의5제2항).
아.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포함)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5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
제11조의2(중장기국유재산관리종합계획)
제45조의5(수탁재산의 임대)
제51조의3(변상금 징수의 우선순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