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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스포츠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 왔으며, 2008년 8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올림픽에도 25개 종목에서 267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하여 금메달 13, 은메달 10, 동메달 8개로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며 국위선양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야구 등 일부 인기종목과 메달리스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운동을 계속하기에도 실업팀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며, 은퇴후에는 지도자가 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스포츠와 무관하게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자영업을 하거나 가정주부로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음.
이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은퇴후에도 자신있고 당당하게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의 사업목적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대한체육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