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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이광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중앙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 총재 임기를 임명권자의 임기보다 장기로 설정하고 있는 국제관례를 감안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총재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하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법률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절차에 관한 사항을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 및 의장으로서의 총재 지위와 분리하여 규정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나. 총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다.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재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함(안 제3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