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정치 및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체계적·지속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인권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또한 그 결과를 우리 국민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하는 토대로 삼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의 인권개선과 개방, 민주화 등과 관련하여 연구·분석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안 제1조 및 제2조)
(1) 북한인권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2) 북한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동 재단을 법인으로 함.
(3) 상설전담기구의 설립으로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북한인권재단의 사업(안 제5조)
(1) 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 사업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재단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북한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 북한인권 관련 전략·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 건의,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
(3) 연구와 전략·정책의 개발 및 사업의 수행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북한인권 증진을 통한 한반도 지역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재원(안 제13조 및 제14조)
(1) 재단 사업의 전략적·장기적 수행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함.
(3)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재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재단 사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통일부장관의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21조)
(1) 정부출연기관인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관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며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3) 정부출연기관인 재단의 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재단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