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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중요한 기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자기의 영농경영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가 소유할 수 있으며, 주말·체험영농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그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사찰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농지가 필요함에도 그 소유를 금지하고 있어 농지가 타인의 명의로 신탁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