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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나무,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은 인구증가에 수반되는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장묘제도임.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서는 5천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적, 명승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찰 등의 주변 보호구역은 자연장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조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문화재 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3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자연장지의 조성을 장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 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3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함(안 제17조제3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