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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박근혜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을 문화유산 보존사업에 임의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을 문화재보호기금에 의무배분하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전체 의무배분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을 포함하고, 의무배분 비율을 매년 수익금의 100분의 35로 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제18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21 · 공포번호 9802 ·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