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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박근혜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문화재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문화재 보존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국가에 의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의 수행이 요청되고 있음.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은 원형 보존으로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형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는 적지 않은 예산 소요가 수반됨.
그러나 문화재 부문의 예산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고 전체 예산 대비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며 특히 문화재의 양적 증가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예산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경직된 정부 예산으로는 필요한 절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의 설치 필요성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기금을 이 법에 따른 기금에 포함함(안 별표2 제6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제18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0-21 · 공포번호 9801 · 국가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