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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박근혜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문화재가 갖는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문화재 보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재 보존정책의 수행이 요청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 사회 구성원의 기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에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함(안 제73조제1항제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제18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