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오지·도서·접경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신발전지역과 그 인접 시·군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08년 3월 28일 공포되어 ’08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6조제1항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감면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본의 유인수단으로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하는 법인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사업 등 다른 사업에서의 조세감면 내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관세,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여 민간자본 유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낙후지역의 조기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리고 신발전지역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서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함.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게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3제1항제2호).
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2)
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21조의3).
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17).
마.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또는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등에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121조의19).
현행
개정안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