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재 지역별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으나 순수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활동에 한계가 있음.
자율방범대의 활동의 필요성과 그 활동이 주민생활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운영과 지원 등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자율방법활동이 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의 원칙 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면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
나.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자는 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소속 자율방범대가 속한 읍·면·동의 관내거주자 중 20세 이상인 자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7조).
라. 자율방범대의 대장·부대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2년의 임기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총회를 소집하며, 대장이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범죄 신고 및 현행범 체포,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경찰관서로의 인계 그 밖에 경찰업무 협조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근무시간은 야간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특별시·광역시 및 도 단위의 자율방범대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나 연 1회 모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을 선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과 복장·장비의 구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