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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폐해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나 금연에 관한 지식은 전문가들의 검증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오히려 금연을 방해하고 있음.
따라서 담배갑포장지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하여 금연 상담을 필요로 하는 흡연자가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연 실천율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갑포장지 옆면에 금연콜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