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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발의 · 백원우 의원 외 9인 ·
현행은 19세 이상의 주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만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따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해에 전입한 주민의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주민의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예를 들어 1월에 전입한 주민의 경우 1년간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됨.
따라서 주민투표의 청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19세 이상의 주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전년도 12월 31일에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자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공표일에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된 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