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1 발의 · 윤두환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해외건설 촉진법」중 폐지법률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는 한편,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외국의 사회기반시설 등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폐지된 법률 인용 내용 개정(안 제6조제6항)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현행 법률에 맞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수정함.
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5조의2제2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정보제공, 해외수주 상담, 해외건설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1) 해외건설업자인 공공기관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 등의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정부는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를 촉진하고 대상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공사 수주 조정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4조제8호)
해외공사 수주에 대한 과당경쟁 방지 등 수주질서의 유지를 위한 협의를 해외건설협회의 업무에 추가함.
마. 양벌 규정의 개선(안 제40조)
법인 등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와 관련하여 법인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위원회 수정이유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9.2.4)을 반영하여 관련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의 해외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방만한 운영에 따른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법인의 지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건설에 참여한 경우로 제한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안 제15조의2제4항).
나.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관련 사항 수정(안 제17조의2제1항)
(1) 법률개정을 반영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함.
(2) 공공기관의 방만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규모의 최대한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3)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 대상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해외의 사회기반시설 운영법인의 지분 인수는 투자위험 부담이 높으므로 건설에 참여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
다.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45 · 해외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