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발의 · 의원 외 26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선의 필요가 있고, 입주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커뮤니티 활성화, 경제자립기반 프로그램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건설뿐만 아니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할 경우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지서비스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이외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생산활동시설 등을 포함하며, 그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및 재정지원 등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사회재활프로그램·경제자립기반프로그램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재해로 인해 현저하게 손상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5조).
마. 사업주체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함(안 제6조).
바. 국가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 차등부과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입주자는 일정한 경우에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 또는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0조).
자. 사업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재건축할 수 있으며, 재건축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함(안 제11조)
차.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바람길 등 주변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함(안 제12조)
위원회 수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항목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해발생시 국가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
또한,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은 재정력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주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주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실현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함으로써 제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사항을 커뮤니티 활성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노후시설물 교체 및 리모델링,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함(안 제3조).
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재해발생시 국가 지원 조항을 삭제함(제정안 제4조 및 제5조 삭제).
다. 국가재정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신청할 수 있는 사유중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42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