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
개정안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에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⑨ 평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