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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5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당연 가입되고 있음. 그러나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보다는 노동을 대가로 한 임금에 관심이 큰 영세사업장에 등에 고용된 근로자들임. 특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남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근로현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한다고 볼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는 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행 외국인 자격제도 틀은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를 허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장기요양보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5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