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발의 · 의원 외 39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 정부 또는 각종 국제기구 등을 상대로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공헌해온 ‘반크’ 등과 같은 민간단체는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 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해왔음.
이와 같이 민간단체에 의한 독도에 관한 연구·조사 및 홍보 활동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도에 관한 연구·조사 또는 홍보 활동을 활성화 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의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5호의2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독도와 관련된 연구·조사 또는 홍보를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9조의2(독도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