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재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생명·신체에 특별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는 규정이 없음.
이런 입법의 불비로 인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따른 손실을 입은 국민이 보상을 요구해도 마땅한 보상방안이 없을 뿐만아니라 심지어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도 민원·진정을 당할 경우 사비(私費)를 들여 손실을 보상해 주는 등 경찰관의 안정적인 법집행에도 미흡함.
반면, 소방기본법, 전염병예방법, 도로법 등에는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바, 향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경찰상 책임이 없는 자의 생명·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다.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경찰상 책임이 있는 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라. 손실보상의 청구기간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보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도록 하는 시효를 둠(안 제12조제2항).
마.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손실보상)
제12조(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