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1996년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과 그에 따른 대형할인점의 난립은 중소유통업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
선진국의 경우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이 30년 내지 50년 간 서서히 발생한 것에 비해 우리의 경우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속히 발생하여, 그 여파는 이미 재래시장을 넘어 중심상권, 동내 소재 구멍가게까지 심각히 미치고 있음. 특히 지방 중소 시·군의 경우 대형할인점 하나의 설립으로 지역의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실정임.
정부가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사후적인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형할인점의 설립과 과도한 경쟁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임. 더불어 SSM까지 더해져 대형할인점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필요 이상의 설립경쟁이 목격되고 있으며, 할인점간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생산자에 대한 과도한 단가인하 요구 등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여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며, 지역 중소유통업자의 조합화·협업화 증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가 선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매장(SSM)의 준대규모점포를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 및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인근 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으나, 관할지역내 상존하는 상업시설의 면적 및 매출액, 지역상권과 대규모점포 개설허가신청대상 입지의 거리 등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역심의회의 심의결과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관할 구역 내 소재지를 둔 법인 설립 등을 조건을 붙여 개설허가를 할 수 있음(안 제8조의4 신설).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 12조 신설).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월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종료 시각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소유자로부터 지역상권활성화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안 제15조의3 신설).
자. 지역중소유통업자는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및 안 제19조의3 신설).
차. 대규모점포가 영업품목 제한명령,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