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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발의 · 홍희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은 기금의 출연기관에 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추정되는 잔여재산 9조원 중 금융기관으로 반환되는 규모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5,700억원에 1조원이 초과하는 1조 7천억 여원에 달하고 있음. 부실채권정리기금은 IMF 당시 부실 금융기관을 정상화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고로 조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상적으로 정리하여 경영을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출연원금을 제외한 기금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마땅함.
따라서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한도로 하여 기금의 잔여재산을 정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은 기금에 출연한 기관 등에게 그 출연비율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반환하되, 출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반환하고, 반환 후 잔액이 있는 경우 이는 국고로 귀속됨(안 법률 제5371호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成業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부칙 제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