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공공하수도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해시설(除害施設)이나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대상 간소화(안 제11조제4항 신설)
-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후 하수처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배수설비 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안 제30조제4항)
(1) 배수설비의 설치자와는 달리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여 배수설비의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해당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수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배수설비의 기능장애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제도 개선(안 제33조)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목적으로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연구목적 등의 용도인 경우에는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연구목적 등의 경우에는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공산품에 대한 조사ㆍ연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 범위 확대(안 제38조제5호 신설)
(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를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도 별도의 등록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등록으로 인한 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영업정지 요건 완화(현행 제49조제1항제4호 삭제)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하나, 내부청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음.
(2)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사유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삭제함.
(3) 이와 같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처분사유를 조정함으로써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1조(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제12조(설치기준 등)
제13조(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 등의 시행)
제1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제23조(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28조(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6조(오수ㆍ폐수 등의 병합처리에 관한 특례)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49조(허가의 취소 등)
제66조(기술관리인)
제69조(보고ㆍ검사)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벌칙)
제79조(양벌규정)
제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07 · 공포번호 9334 ·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