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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발의 · 이용경 의원 외 25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겸직금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자 겸직으로 인해 전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로 인해 경제적 행위의 제한은 물론 사회생활의 많은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의 처벌기준을 과태료로 완화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함(제75조제4호 삭제 및 안 제78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나. 과태료처분 불복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7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75조(벌칙)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05 · 공포번호 9480 ·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