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발의 · 의원 외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이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자상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도매시장의 시설로는 거래대상 농수산물을 전량 보관·저장할 수 없어 도매시장 외의 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농수산물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내로 전량 반입하여야 하므로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신선도 하락으로 농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농수산물을 도매시장 외의 보관·저장시설에 보관·저장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