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한 기술혁신사업 참여자에 대한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내용 재조정(안 제5조제2항)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중장기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의 개선(안 제13조제3항 신설)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의 설치(안 제13조의2 신설)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단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사전검토,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안 제31조 및 제32조 신설)
(1) 기술혁신사업 등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행위를 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제13조(기관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단)
제13조의2(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등)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26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실태조사)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9조(권한의 위탁)
제3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1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제32조(출연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1-30 · 공포번호 9378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