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담배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매년 흡연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소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흡연율은 2007년 현재 42% 수준으로 여전히 OECD국가들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흡연예방과 금연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을 통하여 흡연과 관련한 규제를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도 2005년 5월 FCTC를 비준하였는 바, 이에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담배갑의 포장지 표시면 30% 이상에 경고그림 및 사진을 넣고 담배의 주요성분을 표시하게 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흡연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또한 학교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담배형태로 된 사탕, 과자, 장난감 등 미성년자용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더불어,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오도문구 사용을 금지하며, 담배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담배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담배광고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갑포장지와 잡지 등의 광고에 표시하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문구에 경고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하고 담배의 주요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고문구등은 주요 표시면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흡연실태 및 금연 관련 의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절대금연구역을 이용하는 자가 출입구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라. 담배형태의 미성년자용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마. 담배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담배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담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오도문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흡연실태 조사)
제9조의2(담배형태의 미성년자용품 판매금지)
제9조의3(담배광고의 심의)
제9조의4(담배에 대한 오도문구사용제한)
제3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