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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발의 · 양정례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주화를 임의로 용해 또는 분쇄하여 장신구로 만들어 판매하는 하는 것은 물론 동전을 압착해 액세서리로 만들어주는 자동기계가 등장하는 등 화폐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해 또는 분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3조의2 및 제10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