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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등을 받은 일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권고 등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일정한 경우 권고 등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일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권고 또는 의견을 2회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