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10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안전검사 제도로 일원화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안전검사기준 및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인 “자율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법률을 2007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그 시행시기를 안전검사는 2009년 1월 1일로 정한 반면, 안전검사를 대체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는 부실검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였으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성·경험·기술력 등을 보유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어 부실검사에 대한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2년간 유예를 할 경우 검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경영·취업 등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이에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시행시기를 안전검사와 동일하게 앞당김으로써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검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전문검사기관 및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부칙 제1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