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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유통산업법」 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유통산업의 균형성장이 저해되었고,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음. 이러한 현상은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저생산성 및 비효율적 경영, 규모의 경제에서의 열세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한데서 기인한 것임.
결국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구비하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간·상인간 전국적 협력체계의 구성이 필요해졌음.
현재 전국상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품목별 상인회를 구성하여 공동구매자금의 조달, 회계관리, 물류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공동구매·공동판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의 활성화가 필요함.
동 개정안은 이러한 공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품목별 상인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자율적인 공동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자체자금조달에 필요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품목별 상인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금조달에 필요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품목별 상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