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지역 유통시장 장악으로 지역의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이 붕괴되어 서민경제가 갈수록 악화되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대규모점포의 지역시장 진출은 지역자금을 역외로 유출시키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금융볼륨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축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과도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법규나 조례가 없는 실정임.
지난 97년 이래 대형마트의 판매 신장률은 소매업태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2007년 대형마트의 판매액 지수는 119.7%로 지난 1997년대비 523% 증가), 2007년 기준 전국 대형마트의 총판매액은 무려 28조 9,450억원에 달하고 있음. 향후 대형마트가 지금의 추세로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점포수가 2010년까지 전국 470개(신세계연구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지역시장 진출은 대체재 관계에 있는 기존 재래시장 등 토착상권을 급속히 붕괴시키고 있음. 예컨대 대형마트의 1개소 입점은 재래시장 4개소의 판매액, 중소유통업체 350개소의 판매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됨(대형마트의 판매액 중 상당부분은 기존 재래시장·중소유통업체를 활용하던 소비가 대형마트로 이동한 것임). 지식경제부의 200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래시장의 95.5%가 대형점 입점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감소비율은 평균 46.8%으로 19개 소매업태 중 가장 높음)한 바 있음.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규모점포는 중앙집중식 대량 구매 및 통합배송으로 인해 지역생산품 매입율이 저조한 데다, 본사의 주거래은행이 수도권 소재의 시중은행이어서 지역 내 자금유출을 심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통한 지역경제의 자금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지역경제 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바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지역 시장 진출 시 지역기여도 향상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지역상권활성화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심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또는 지역기여도 향상 조건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대해 지역제품 매입률을 높이도록 하는 신청을 하면 활성화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해당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지역제품 의무매입률을 고시하고, 해당 대형마트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의무매입률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하여 신규 진입에 한해 시·군·구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현지법인화 방식의 출점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지역생산물 의무매입률 충족 명령을 위반하거나 신규 출점시 현지법인화 또는 현지법인에 준하는 자금운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