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하지만 태아 성감별 행위 및 성감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아직도 우리사회 일부에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 등의 영향으로 태아의 성별 선택 및 낙태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전제로 부모의 성별 정보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감별 목적의 진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진찰 등으로 알게된 경우의 태아 성별 고지의 가능 시기를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되는 임신 28주 이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상 태아 성감별 행위가 낙태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형벌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의료인은 진찰 등을 통해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임신 28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되, 성감별 고지의 경우에는 낙태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는 등 태아 성감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이 임신 28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고지하지 못하게 함(안 제20조제2항).
나.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하거나, 진찰 등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해 낙태에 이르게 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고, 진찰 등을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해 낙태에 이르게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함(안 제89조 및 제9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